‘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995 (2014.05.30)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2014누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심AA
○○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995 (2014.05.30)
2014.11.12
2015.01.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55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말미에 아래 제2항 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6면 첫머리에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라는 문구를, 제7면 제15행 말미에 제2항 나.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8면 제6행의 '증인 위BB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위B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만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는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CC글로벌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2011. 12. 31.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2. 1. 20.경 비로소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할 테니 종이세금계산서는 쓰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이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인사업자인 CC글로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 그마저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급자인 CC글로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이상 공급받은 자인 원고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지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