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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2: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 환기가 안된다는 이유로 드릴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원 상당의 방 출입문 열쇠고리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C의 위 방에서 C이 놀린다는 이유로 TV 와 선풍기를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