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동산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동산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pcx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피해 진단서 등 사고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규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E pcx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