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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0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2012. 10. 22. 18: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마을회관’ 내에서 도시가스관 매설 문제로 마을회의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손으로 탁자를 치며 큰소리를 친 것에 대하여 E이 주의를 줌으로써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에게 “뭐. 이새끼야.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달려들어 E의 목부위를 손으로 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진료확인서의 기재를 들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되어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같은 기회에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다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고소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