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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25-1 소재 광덕사거리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범박터널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운전의 E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자동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수리비가 3,309,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