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22]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출장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출장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금품을 강취하려는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장기간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엽)
근로복지공단
2009.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8.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출장명령을 받고 2007. 5. 25.부터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2. 12. 18:30경 업무를 마친 후 경북상호저축은행 직원 2명( 소외 1, 2)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한 후 21:30경 숙소로 사용하던 ○○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금품을 강취하려는 소외 3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급성 경막외혈증(우측 측두 두정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좌측),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 두정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좌측 측두 두정부)’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북상호저축은행에 파견근무 중이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데다가 출퇴근 중 재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 25.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출장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원고는 경북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출장명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경북상호저축은행을 통상의 근무지로 보아야 하므로 출장근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종료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퇴근과정이 사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경북상호저축은행이 2007. 5. 25.부터 경영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소외 4가 경영관리를 위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4를 경북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관리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 12명을 소외 4를 보조하는 보조인으로 하여 총 13명에게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출장을 명하였다. 원고와 소외 4를 비롯한 12명의 출장기간은 2007. 5. 25.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였다.
(2) 원고는 포항시에 소재한 경북상호저축은행 사무실 근처에 있는 ○○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경북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소외 4를 보조하여 인사관리, 자금집행 등 총부무 부장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통상 08:30경 출근하고 18:00경 퇴근하였다.
(3) 소외 4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직원 중 일부를 경영관리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가교은행인 예한울저축은행의 직원으로 선발하였다. 그런데 선발에서 탈락한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직원들의 동요가 예상되자 탈락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동요를 막기 위하여 원고는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2007. 12. 12. 경북상호저축은행 사무실 인근의 식당에서 탈락자들인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직원 소외 1과 소외 2와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21:30경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귀가하다 21:4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의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근무, 휴가 등에 관하여도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를 계속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2. 12.자로 출장종료명령이 내려졌고 소외 4 등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7. 12. 23.부터 2008. 3. 14.까지 사이에 출장종료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복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호증, 을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파견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것이 출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파견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인 소외 4가 부실금융기관인 경북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소외 4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등을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4가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관리인의 업무를, 원고가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예금자 등의 보호 등의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 휴가 및 근무평정 등에 관하여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았을 뿐이고 경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의 형식으로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출장종료명령을 하여 예금보험공사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등에서 규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외 4에게 경북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의 업무를 명하는 출장명령을 하면서 원고에게도 관리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출장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결국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통상적인 경우 출장은 특정한 용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용무를 이행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용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출장의 용무를 수행하려면 출장지를 오가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식사 등 생리적 행위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 동안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 식사 등 생리적 행위, 숙박 등은 출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출장의 용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의 행위 전반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용무를 이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출장과 달리 장기간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업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크므로 통상의 근무지에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출장업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기간의 출장기간 동안 일정한 거처에서 머물면서 출장근무지로 오가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거처는 거소 내지 주거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거소 내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통상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면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장기간 출장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이용, 식사 등 생리적 행위, 숙박 등의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출장이 어떠한 유형의 출장인지 살펴본다.
(가) 소외 4의 출장업무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의 포괄적 업무였고, 원고의 업무도 소외 4를 보조하여 인사관리, 자금집행 등의 총무부 부장이 하는 포괄적인 업무였다.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경영관리를 위해 선임된 관리인의 임기는 6월 이내에서 경영관리 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과 관리인의 업무의 성격상 관리인의 임기는 통상적인 경우 상당히 장기간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의 출장기간은 2007. 5. 25.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6월 남짓의 장기간 동안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출장기간 동안 경북상호저축은행 사무실 근처에 있는 ○○ 여관에 머물면서 출퇴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안 일정한 거처에 머물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통상의 출장의 경우와 같이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근무지에서 통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준하여 업무수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일상 업무를 마친 후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별 지] 관련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