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개통하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출고가격의 30~40%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F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L건물 4**호’,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유플러스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5장 또는 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42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LGU 이동전화가입신청서(N)의 인적사항 란에 I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