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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83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6.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