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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943 판결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광1121(2015.04.14)

제목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전 세대를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943(2016.03.31)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7

판결선고

2016.03.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구 ○○동, ○○ ○○구 ○○동, ○○ ○○동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의 주요 규정 및 관련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 및 관련법리,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및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제7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정하여 공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리모델링 용

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을 들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증축'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