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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있어 사과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깜빵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내 새끼 도둑놈 만드냐"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