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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20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22: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삼사로에 있는 34번 국도 성환 방향 7km 이정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