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공2004.10.15.(212),1652]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 취지
[2] 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 등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회사기업의 재건을 위한 회사재산의 회복과 채권자의 평등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비록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에 반하거나 그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기초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피고는 1998. 8. 7.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우모터스 인디아 엘티디(Daewoo Motors India Ltd., 이하 '대우인도'라고 한다)의 주식 468,367,349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위 주식을 인도한 사실,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1998. 9. 29. 피고와 사이에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위 대우인도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현물출자받기로 합의한 사실, 정리회사는 1998.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대우인도 주식 42,592,858주를 901억 9,8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과 ② 대우인도 주식 80,123,602주를 현물출자받고, 정리회사의 보통주 1,536,398주와 우선주 9,734,341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정리회사가 1998. 12. 31. 피고에게 주식양수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한편 정리회사는 1999. 3. 29. 피고로부터 대우인도 주식 345,598,113주를 현물출자받고, 정리회사의 보통주 21,143,607주와 우선주 25,06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현물출자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1999. 4. 10. 피고에게 정리회사의 보통주 22,680,005주와 우선주 34,799,341주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정리회사는 대우인도 주식 468,367,349주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정리회사는 2000.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3. 6. 16. 원고로 관리인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현물출자약정과 그로 인한 신주발행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정하여진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회사의 자본형성에 관한 신주발행행위는 회사의 재산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그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비록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재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회사의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신주발행행위에 대하여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출자 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이를 무상 소각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부당한 신주발행의 결과를 시정할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물출자약정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여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양수계약에 대하여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 등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회사기업의 재건을 위한 회사재산의 회복과 채권자의 평등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
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비록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에 반하거나 그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기초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리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현물출자약정과 그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위 규정에 기초한 부인권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은 정리회사의 사해의사는 그 행위 당시에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신주발행행위에 대하여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출자 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이를 무상 소각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부당한 신주발행의 결과를 시정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원고의 부인권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가적인 사정으로 들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권행사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