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4.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5. 11. 4. 0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천시 부발읍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최종 음주를 한 시각이 23:00경이고 그로부터 30분 ~ 90분이 지나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기까지 상승하는데 원고가 단속 당한 때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약 1km 떨어진 지구대에서 최종 음주를 한 때로부터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55분가량이 경과한 무렵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처의 병간호가 어려워지는 등 가족들의 생계 및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한 것인데 피고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운전범위를 달리하는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