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2016누77195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취소
주식회사 격린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7. 2. 21.
2017. 3.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 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10쪽 3행 “그런데”와 “피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3. 전자관리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그 사용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의 직원도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 제1심판결서 제16쪽 5행 “갑 제13, 14호증”을 “갑 제5, 13, 14, 15호증, 을 제22호증의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제16쪽 아래에서 3행 “주장하”부터 제17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서울경찰 포상업무지침'(갑 제15호증)에 따르면 경찰청장 감사장은 '경찰업무에 협조하여 공을 세운 민간인 및 단체에 수여되는 것이어서, 이는 2015년 갱신제 평가기준 중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항목의 평가지표에 속하는 '공모전 수상, 문체부 장관 표창, 우수상품 선정 등 기관 표창 실적'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포상 유형으로서 '표창장'과 '감사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수상경력은 갱신제 평가기준상 기관 표창 실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면 원고가 청문절차를 마치고 2016. 3. 19.경 보완한 서천 쭈꾸미 축제 실적 등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부가, 특화, 지방 등 상품 유치실적' 항목에 반영되어 그 평가점수가 매겨졌음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2016. 4. 12.부터 5. 31.까지 부여한 '실적보고 보완기간'은 2015년 갱신제 평가가 종료된 후 전담여행사들에 대하여 과거의 누락된 실적 보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갱신제 평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