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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363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4.8.체결된 인테리어설계 용역계약에 의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강원도 도시계획시설인 속초시 C 일원 소재 D 유원지 안에 위치한 휴양시설 부지(속초시 E)에 지상 41층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총 설계보수액 5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신축호텔의 객실 단위세대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공사설계계약은 별도의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실내 인테리어설계 부문에 한정된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시(10%) 50,000,000원, 1차중도금(15%) 75,000,000원, 2차중도금(15%) 75,000,000원, 잔금(60%) 30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계약금 및 1차중도금 합계 125,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모두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시기 완료시점 계약금 \ 50,000,000 계약시 1차 중도금 \ 75,000,000 모델하우스 건립을 위한 레지던스 3개 타입 실시설계 및 공용공간 기본설계 완료시(레지던스 전 평형 기본설계 승인 포함) 공용부 1차도서 납품완료일 기준 2차 중도금 \ 75,000,000 레지던스 잔여 타입 실시설계 및 공용공간 실시설계 완료시 건축부분 시공사 계약전 또는 첨부의 '세부 일정표' 중 빠른 날(공용부 2차도서 납품 완료일 기준) 잔금 \ 300,000,000 도면일체 최종 납품 이후 분양 이후 2개월 경과시

다. 속초시 환경운동단체인 F위원회 등은 2016. 8. 12.경 D 유원지 안의 일부 토지의 소유자 등 인근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해 유원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