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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정11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4. 2.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B동 4층에 약 230평 규모의 건물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한 밀실형태의 룸 10개와 침대만 설치된 룸 6개 등이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들어 보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갖도록 하고, D는 2013. 1 하순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에게 콘돔을 건네주면서 여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갖도록 하여 남자손님 1인당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