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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8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20만 원을 모아, 2012. 7. 하순 일자불상 18: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부근 D반점 골목에서 안에서 B가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F건물 4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 원을 모아, 2012.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1’항 기재 D반점 골목에서 B가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3.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전력 없었던 점, 범행가담경위,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