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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05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 주점의 근로자였다.

1. 피고인들의 상해

가. 피고인 B는 2013. 11. 26. 22:0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A(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눈 부분을 1회 때렸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주방 바닥에 찧었으며,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발로 눌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주방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으나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주방을 나간 피해자 B를 뒤따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날카로운 물건 공소사실에는 ‘유리잔 2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술병, 가위 중 어떤 물건에 맞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2013. 11. 26.까지 위 F 주점에서 근무한 A의 2013. 11. 16.부터 2013. 11. 26.까지 임금 58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