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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나6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음료품 도소매업, 유통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갑이 유통, 판매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독자적인 영업정책과 판매기법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키로 하되,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품공급 거래약정을 체결키로 한다.

제5조(상품의 반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호 사항 외의 기타 추가적인 불가피한 반품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또한 갑의 승인을 받은 반품에 대해서는 동일가격 내지 동일한 형태의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운임은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② 운송 중에 파손된 경우 ③ 다른 상품의 오배송 제6조(대금결제 및 공급가격) 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갑의 결제계좌로 지급한다.

② 제품의 가격은 별첨에 표시된 내용을 따른다.

제8조(불법유통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상품의 제조판매, 불량품 및 유사품의 판매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을은 법적인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계약기간) 본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이 이행되면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