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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11632

무효확인및퇴직연금미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8. 8. 20.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79. 7. 17.부터 1979. 12. 17.까지, 1982. 8. 1.부터 1983. 1. 1.까지, 1983. 7. 13.부터 1984. 2. 1.까지, 1984. 10. 30.부터 1985. 8. 12.까지 합계 약 24개월간(이하 ‘이 사건 휴직기간’이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소속 부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86. 7. 31. 퇴직하면서 위와 같이 군무원으로 재직하기 전 병사로 복무한 기간(1961. 8. 7.부터 1964. 3. 31.까지)과 임시직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1966. 12. 1.부터 1968. 8. 20.까지)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위 조항은 1988. 12. 29. 개정될 때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에 따라 휴직기간은 절반만 재직기간에 산입되고,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모두 산입되나,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8. 1. 23. 대통령령 제1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휴직 당시 그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12개월만이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그 경우 총 재직기간이 19년 9개월이라고 하여 1986. 8. 5. 원고에게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