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합9857 (2011.07.07)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채무자 및 채무자 가족의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실시하여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2011나60010 사해행위 취소
대한민국
마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가합9857 판결
2012. 4. 20.
2012. 5.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5. 5. 24. 접수 제469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심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심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XX동 00-0 대 358.5㎡(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5. 8. 10.경 이BB에게 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심AA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자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5. 1. 심AA에게 2009. 5. 31.까지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심AA이 위 기간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6. 10.경 심AA에게 2009.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독촉장을 발급하였다.
다. 한편 심AA은 2005. 5. 20. 아들인 피고에게 그녀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채무 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5. 5. 24. 접수 제46908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전세보증금 000원을 공제한 000원으로 평가하여 영등포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심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으로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심AA이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10. 5. 17.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피고 주장
① 원고는 경매법원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5. 8. 23. 피고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받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2005. 11. 9. 심AA의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심AA의 재산현황을 조사했으므로, 적어도 2005. 11. 9.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는 ② 원고는 2009. 3. 11.경 심AA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 피고의 처 등의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0. 5. 17.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
① 원고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를 요청한 2009. 6. 16.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②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을 비롯하여 심AA 소유의 주식과 예금의 가액을 확인하는 등 심AA의 재산 상태를 재조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게 된 2010. 3.경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을 제10,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도CC, 조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는 심AA이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05. 11. 9. 심AA이 주식회사 OO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주식) 지분 및 당해 원본에서 파생하는 소득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심AA에게 통지한 적이 있다.
2) 이 사건 양도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자료는 2008. 11. 10.경에 생성되었는데, 2008. 11. 14.에 출력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에는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의 경락일시, 경락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영등포세무서에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도CC은 2009. 3. 11.경 심AA과 그의 아들인 피고, 피고의 처와 자에 대한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회서에는 심AA 명의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의 경락사실, 경란일자 뿐만 아니라 심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관계란에는 심AA이 본인으로, 피고가 세대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심AA과 피고의 주소가 모두 '서울 영등포 AA 00 AA아파트 00-00 4/4'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영등포세무서는 심AA이 증권거래세 000원을 체납하자 2009. 4. 23. 결손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양도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2009. 6. 11. 결손처분을 하였다.
5) 도CC이 2009. 6. 16.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검토조서의 혐의내용에는 "상기 체납자 심AA의 D/B 조회한 바,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강북구 OO동 00-00 상가를 2005. 5. 24.자로 자인 마EE에게 증여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으며, ... (중략)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그의 부동산을 자인 마EE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는 고의로 조세징수권을 해함을 목적으로 한 증여로 판단됨, 위와 같이 체납자 심AA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사해행위 혐의가 있으므로 사해행위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의뢰합니다 라고 기재되있다.
(나) 결손처분 등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005. 11. 9.에도 심AA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심AA 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8. 11. 14.경에는 심AA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의 개략적인 액수를 확인하였고, ③ 2009. 3. 11.에는 심AA, 피고, 피고의 처와 자 등에 대한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통하여 심AA이유일한 재산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심AA 뿐만 아니라 피고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심AA의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나 다주택자 중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AA의 재산자료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였다고 변명하나,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④ 심AA에 대하여는 000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었으므로 원고 소속 세무조사 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따라 결정 결의서 작성 시 심AA의 부동산,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보유 현황 을 조사한 '재산현황조사서(을 제22호증의 서식 참조)'를 함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 2009. 6. 30. 이전인 2009. 6. 11.에 이미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광범위한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 ⑥ 영등포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조사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의 1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공문이 도CC에 의하여 2009. 6. 16. 기안되었다고 하여 그때에 비로소 심AA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확인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보다 상당 기간 이전에 이미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절차(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참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대비하고, 실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원고의 내부통제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혹은 그러한 과정 중 일정 시점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도CC이 심AA과 피고, 피고의 처 등의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실시한 2009. 3. 11.경에는 원고로서는 심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한 사실과 당시 심AA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원고는 심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심AA에 대하여 2009. 4. 23.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결손처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 결손처분조사서에는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의 재산을 조사하고, DB조회서와 수색조서 등을 확인하여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2009. 3. 11. 납세자별 요약 조회 당시에는 원고가 심AA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4. 23. 결손처분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심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09. 3. 11.경 또는 늦어도 2009. 4. 23.경에는 심AA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17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