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은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속력은 없고 잠정적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총괄계약상의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총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으로서 ‘계약내용’에 포함되므로, 당초 총공사기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계약단가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내용’으로서의 ‘총공사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피고는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최초 준공예정기한 이후 새롭게 체결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1,186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각 840,802,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1 설령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