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8. 18. 07: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21세기 옹천찐빵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