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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54경 김포시 장기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번길 인공폭포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발각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처벌내용, 최종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