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정87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 16:00 경 위 ‘C’ 금은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244,750원 상당의 순금 팔찌 및 반지 25.9돈, 시가 250,541원 상당의 18K 반지 1.36돈, 시가 1,022,840원 상당의 14K 목걸이 9.1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귀금속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들을 대금 5,5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귀금속 거래(매입)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금시세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30대의 가정주부인 D에게 매도 동기 및 출처를 묻자 D이 결혼 패물인데 생활이 힘들어서 팔게 되었다고 하므로, 더 이상 묻는 것이 미안하여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귀금속의 중량과 순도, 가격 등만을 표시한 채 매입한 것이므로 귀금속 매매상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