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2두225 판결
(심리불속행)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51 (2011.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서1573 (2010.12.23)
제목
(심리불속행)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학교를 휴학한 상태여서 통학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 다음 학년 복학을 위해 미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복학 후 바로 자퇴함으로써 아파트 양도 후에 실제 학교를 통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19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기간 경과 후인 2012. 1. 31.에 접수 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