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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2두225 판결

(심리불속행)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51 (2011.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서1573 (2010.12.23)

제목

(심리불속행)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학교를 휴학한 상태여서 통학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 다음 학년 복학을 위해 미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복학 후 바로 자퇴함으로써 아파트 양도 후에 실제 학교를 통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19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기간 경과 후인 2012. 1. 31.에 접수 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