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5.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 찾아 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윗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D, E 깡패다. 내가 가만히 들어주고 있자니 이 웃긴 새끼들이, 씹새끼들이, 칼 가 온나,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5. 07: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F팀장 경감 G에게 ‘내가 300만 원 입금할테니 계좌번호 불러봐라 개새끼야, 내 사형시키라, 총살 시키라 씨발, 사형시켜줘라 제발 씨발놈아, 니 이름 뭐라고 개새끼야, 징역 10년 살게 개새끼야, 씨발년아, 오늘 내가 500억을 잃었다 개새끼야, 녹음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면서 약 15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