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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83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0.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B 외 1필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와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1. 7.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정산금을 7,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C을 통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직접 2015. 11.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영수증(확인서)}의 경우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었음에도 원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직접 원고의 직원이자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정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정산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C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산약정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