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공2001.1.15.(122),197]
실용신안 등록의 효력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른 등록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현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과 이유의 특허청 심판의 번호표시중 "96당844호"를 "97당844호"로 경정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른 등록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후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1988. 8. 8. 출원, 1991. 6. 17. 등록, (등록번호 생략)]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생략)(을 제2호증)는 1987. 3. 4. 출원되고, 1989. 8. 9. 공고된 것임이 그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여 위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1988. 9. 5.까지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후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인 '파세절기의 파세절편 감김방지 및 낙하유도장치'와 (가)호 고안인 '파세절기'를 대비하면서, 양 고안은 모두 파세절기의 작동시에 원판칼날과 와셔 주위의 틈새에 세절된 파의 찌꺼기 및 파의 잔류물이 감기지 않도록 하면서 세절된 파가 용이하게 낙하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판칼날 사이에 감김방지링체(25, 이 사건 등록고안) 또는 안내부재{22, (가)호 고안}를 설치하고 감김방지링체 또는 안내부재의 한 쪽 끝을 세절된 파를 아래쪽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한 것을 그 기술구성의 요지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감김방지링체(25)가 그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간 삽입공(28)에 고정횡간(27)을 삽입한 후 본체에 고정하였으나, (가)호 고안은 안내부재(22)를 결합부(22′)의 양단에 형성되어 있는 돌기(22a)와 요홈(22b)이 순차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지지부재의 좌우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체결편(32)과 고정편(31′)에 의하여 형성된 안내로(35)의 내부에 결합되는 차이가 있고, 낙하유도편의 길이도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다소 길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들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과 이유에서 특허청 심판의 번호표시중 "96당844호"는 "97당844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