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2017-구합-6254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AAA
OO세무서장
2017.08.29.
2017.09.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0,334,739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9. 9. 경기도 ○○시 ○○구 ○○동 산 45-4 외 6필지(면적 합계23,875㎡,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쟁점 토지가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제2 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편입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쟁점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원으로, 수용개시일은 2015. 5. 26.로 결정되었다.
나. 사업시행자는 원고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5. 5. 18. 수원지방법원○○지원 2015년 금제 ○○○○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다. 2015. 6. 5.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0. 14.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2015. 10. 15. 피고에게 소득세법92조 이하 규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60,334,739원 포함) 1,649,389,539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탁금 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탁금 수령일인 2015. 10. 1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1260,334,73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의 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공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공탁통지서 역시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5. 10. 2.에서야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원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보상금을 수령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탁원인은 절대적 불확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공탁금의 진정한 수령권자가 원고임이 확인되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인 2015. 10. 14.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의 대상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신고 기한 이후인 2015. 10. 15. 쟁점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5. 10. 14.임을 전제로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2015. 6. 5.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을 도과한 2015. 10. 15.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수령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되었을 때 대금청산일을 공탁금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 토지에 관한 보상금 공탁일이 2015. 5. 18.이고, 수용개시일이 2015. 5. 26.이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5. 6. 5.이고, 원고의 공탁금 수령일이 2015. 10. 1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탁일(2015. 5. 18.)과 공탁금 수령일(2015. 10. 14.) 중에 어느 날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탁원인이 수령거부인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일 이후에 언제든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대금이 공탁된 경우 피공탁자의 의사에 따라 양도시기를 얼마든지 늦출 수있는 점, 이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이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령거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보상금 공탁원인이 수령거부가 아니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쟁점 토지의 수용과정에서 쟁점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수용재결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금전공탁통지서(갑 제2호증)에 피공탁자가 원고로, 법령조항이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로, 공탁원인사실에 '피공탁자의 수령 거부로 인하여 이에 공탁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5. 9.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점 토지의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잔여지에 대한 건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상금 공탁원인이 수령거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원고의 수령거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2015. 5. 18.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양도일인 2015. 5. 18.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2015. 7. 31.)이 지난 2015. 10. 15.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이상(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인 2015. 7.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금청산일을 공탁금 수령일인 2015. 10. 14.로 보더라도, 수용개시일인 2015. 5. 26.이 대금청산일(2015. 10.14.), 수용개시일(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5. 6. 5.) 중 가장 빠른 날에 해당하므로, 2015. 5. 26.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15. 7. 31.이 예정신고기한이라 할 것이어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