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은 3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인데,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선고한 위법도 있어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