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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9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 2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12, 17)(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