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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구합14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여동생인 B은 1993. 5. 31. 고양시 덕양구 C 전 1,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원고와 B이 이 사건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인하여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중에 B이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199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6776호). 이에 대하여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2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 후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4. 10. 1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3. 20. 고양시 덕양구 C 전 671㎡와 D 전 671㎡로 분할되었고, 그 중 D 토지에 관하여 2015. 3.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지분(과징금 부과ㆍ처분통지서에는 ‘D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