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7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702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