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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대구지방법원 2014.4.15.선고 2012가합82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8271 손해배상(기)

원고

1. 망 정00의 소송수계인

가. 정**

나. 김 **

2. 정**

3. 김**

원고들 주소 대구 수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윤

피고

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이사 주**

2. 강**

3. 임**

피고들 주소 대구 동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변론종결

2014. 3. 18.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에게 55,077,732원, 원고 김**에게 94,677,2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에게 152,331,518원, 원고 김**에게 184,997,4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 수행으로 아동들의 건전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정00(2009. 8. 27.생, 이하 '망아'라 한다)은 **어린이집의 원생 이었으며, 피고 강**는 망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피고 임**는 피고 **어린이집의 원감이자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2012. 4. 16. 대구 동구 불로동 봉무공원으로 소풍을간 자리에서 망아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망아는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구 동구 소재 파티마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4. 13. 17:42경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으로는 부(父) 원고 정**, 모(母) 원고 김**가 있다.

라. 한편, 피고 강**, 임**는 망아가 포도를 먹는지조차 살펴보지 아니하고, 망아의목에 포도가 걸리자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20여 분간 적정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2014. 2. 6. 각 금고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365).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4, 15, 59, 9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의의무 위반여부

1) 주의의무의 내용

가)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

나) 따라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곁에서 영·유아가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즉시 119신고 등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아가 사고 현장에서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갑 12, 13, 21, 29 내지 34, 38, 41, 45, 46, 48, 54, 59, 73, 80, 81, 84, 8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동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119신고가 12:51경 접수되었고, 119구급대가 12:56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13:05경 파티마병원에 망아를 후송하였는데, 피고 강**는 파티마병원 응급실 의사 윤덕근에게 응급실 도착40~50분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 ② 봉무공원 청소부인 배재수, 현선희, 백금란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전후에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119구급대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망인에게 호흡과 의식이 없었는데, 파티마병원 응급실 의사 설동환은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는데 15분 이상 소요되고, 망인이 병원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지 않은 채 적어도 2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12:3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의 주의의무위반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임**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강**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생들이 따로 간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간식을 섭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하지 않은 점, ② 피고 강**, 임**는 망아가 간식으로 청포도를 가지고 온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이를 잘게 썰어주거나 꼭꼭 씹어 삼키도록 일러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12:30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고 강**, 임**는 스스로 망아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 임**에게는 망아를 돌봄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강**, 임**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어린이집은 피고 강**, 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및 망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아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간식을 보내면서 잘게 썰어주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망아의 사망 원인, 그 경위 기타 피고 **어린 이집의 규모 및 여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따라서 피고들의 면책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2009. 8. 27. 사고시 연령 : 2세 7개월 19일

기대여명 : 81.34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 1. 당시 도시일용노임은 84,166원이다.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종료일 : 2069. 8. 26.

2) 계산

사망일 이후 망아가 20세가 되는 2029. 8. 27.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아의 일실수입은 215,590,96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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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비 : 원고 정*이 지출한 14,334,070원다. 개호비

원고들은 2012. 4. 16.부터 2013. 4. 13.까지 363일간 망아를 개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나, 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으므로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례비 : 원고 정**이 지출한 300만 원

마. 책임의 제한

1)책임비율60%

2) 계산

가) 망아의 재산상 손해 : 129,354,580원(= 일실수입 215,590,968원 × 60%) 나) 원고 정**의 재산상 손해 : 10,400,442원[= (장례비 300만 원 + 치료비 14,334,070원) X 6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측 및 피고들의 과실정도, 망아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가) 망아 : 3,000만 원

나) 원고들 : 각 1,500만 원

사. 상속분

1) 상속지분 : 각 1/2

2) 상속금액 : 159,354,580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29,354,580원 + 망아의 위자료 3,000만 원)

3) 계산 : 원고들 각 79,677,290원(= 159,354,580원 × 1/2)

아. 공제

1) 피고 **어린이집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원고 정**에게 지급된 보험금 5,000만 원을 원고 정**이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 64,677,290원(= 129,354,580원 × 1/2)에서 공제

2) 계산 : 14,677,290원(= 64,677,290원 - 5,000만 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28호증,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정**에게 55,077,732 원(= 재산상 손해 상속분 14,677,290원 + 위자료 상속분 1,500만 원 + 재산상 손해 10,4 00,442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김**에게 94,677,290원(= 상속분 79,677,290원 + 위자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2.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 014.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권미연

판사권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