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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57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남편 G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게 되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위증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법 방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교사의 점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2.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이 길고 운영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의 남편 G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E로 변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E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교사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