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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나50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일곱 번째 줄의 맨앞에 ‘항공법 제59 내지 6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중랜턴을 분리하면 ‘배터리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배터리 부분은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외 부분은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터리 부분뿐 아니라 그 외 부분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직접 휴대하여 항공기에 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랜턴의 배터리 부분뿐 아니라 그 외의 부분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직접 휴대하여 항공기에 타도록 한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항공법 제59 내지 6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이하 ‘항공법 고시’라 한다

)이 (비록 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중랜턴을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항공보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하 ‘항공보안법 고시’라 한다

이 수중랜턴을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을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