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87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4:05경 제주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C지구대 순찰 2팀장 경위 D 책상 옆에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용물 선풍기 1대를 오른발로 걷어차 선풍기 날개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