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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6고단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7:50 경 파주시 B 소재 C 교회 앞 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가 디건만 입고 하의와 팬티는 모두 벗은 채, 위 교회 안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