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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755),859]

판시사항

군인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이어서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입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8.3 육군본부 공병감실에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소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면처분을 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 심의당시 심의에 참가한 징계위원 4명은 심의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파면 2표, 강등 1표, 정직 3월 1표가 나오자 이를 파면에 대한 가부동수로 보아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의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 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 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위원장이 부결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파면 아닌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재차표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