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정9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6: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지하 환승광장 내에 도라지, 더덕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들어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1. 16:04경부터 같은 해
8. 12. 20: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