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7. 23:2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 편도 4차선(이하 ‘이 사건 행진장소’라 한다)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2011. 8. 27.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공원까지 편도 4차로인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점(증거기록 제10~69쪽), ②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8. 23. 이 사건 집회가 포함된 2011. 8. 27.∼2011. 8. 28. 사이의 '4차 희망버스' 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