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2000.2.15.(100),387]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공1999상, 55)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1758 판결(공1998하, 195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공1999상, 5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공1999상, 65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1967. 2. 3. 소외 2로부터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이었다가 1975. 7. 1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연접한 환지 전의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3필지의 각 일부 지상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는 무허가주택 건평 17평을 그 부지와 함께 대금 6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차 국·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에 연고권을 인정받아 불하받을 목적으로 그 점유권만을 양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의 점유 및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과 소외 3의 점유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은 소외 1의 점유 개시일인 1967. 2. 3.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7. 2. 3. 이 사건 토지를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외 1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유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는 다수의 무허가주택이 산재하여 있으며, 이 사건 주택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그 일대의 무허가주택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구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 의한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량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통상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미리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target="_blank" target="_blank">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참조) 소외 1로서는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매도인인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 주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도 매매 목적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상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소외 1과 그 승계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4의 청구 및 원고 1, 원고 3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