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과세의 정당여부[국승]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과세의 정당여부
정상적인 차임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볼 수 있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6.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06,5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37,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77,0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49,5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5,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망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이 1984. 1.31.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479-13 대 2,3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위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병원 건물(연면적 4,304.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축조하여 아들인 원고 ○○○에게 병원 건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서, 2004. 1. 6. 망인이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06,523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05,557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77,085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06,574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22,654원 합계 313,218,3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망인이 2004. 3.15.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4. 4.27.직권으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8,737,239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9,249,515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9,855,085원으로 경정·고지하였는다(이하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계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은 1998년 273,977,597원, 1999년 191,674,797원, 2000년 180,156,696원, 2001년 136,142,024원, 2002년 144,680,729원이다.
라. 망인은 2004. 5.22. 사명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제 망인 소유인바, 피고가 이를 원고 ○○○의 소유임을 전제로 망인이 원고 ○○○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행위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 명의를 원고 ○○○으로 한 다음 위 원고에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임 월 500만원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운영하여 왔다.
(2) 망인은 원고 ○○○으로부터 2001.10.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12.27.경 위 원고에게 2002. 1. 7.까지 2001.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3개월분 차임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임대보증금 2억원, 차임 월 2,000만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그러나 위 원고는 망인에게 차임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5. 2.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 2.25.폐업하였다.
(4) 한편 망인은 2002. 7. 8. ○○○○○○법원 ○○○○○○○○○○호로 이 사건 거물에 관한 5/6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원고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이사건 건물의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한 결과 2004.12. 3.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사건에서 서울 ○○○○ 담당재판부는 2006. 5.11.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며, 부당이득으로 각 103,216,75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위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2002.1.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월 31,283,600원(이 사건 건물의 차임 11,551,100원+ 이 사건 토지의 차임 19,73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2,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에게 사용하게 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망인이 아들인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인 차임(이 사건 건물의 차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포한된다)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망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1조의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계한 망인의 임대소득이 앞서 본 2002. 1.경의 차임 상당액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추계 임대소득은 적정 임대소득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계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에 있어서도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법 제41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