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2. 오전경 통영시 B에 있는 ‘C 통영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3. 12:01경 통영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6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2:10경 통영시 G에 있는 ‘H점’ 내에서 2회에 걸쳐 시가 9,1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결제 내역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