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15. 7.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기초연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만 하나의 재산에 관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중복하여 산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절차는 기초연금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에 의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지역별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시가표준액을 동시에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산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절차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기타사업소득을 조사함에 있어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절차와 상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을 근거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환산제의 취지, 기초연금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을 규정한 것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소득’을 포함시킨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법 19조 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한다는 취지로 소득세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임대소득)을 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