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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3: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301-3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1 ~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