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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2016누61633 판결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80 (2016.04.29)

전심사건번호

2015서752 (2015.06.29)

제목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변론종결

2016.12.28

판결선고

2017.02.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리세츠"를 "리센츠"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 어렵다."를 "최DD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