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조심2009구2276 (2010.02.05)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제공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96,5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39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김AA을 체납세액 회피혐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4. 4. 26.부터 2004. 12. 28.까지 4회에 걸쳐 김AA에게 17억 5,000만 원을, 2006. 8. 22.부터 2007. 12. 11.까지 11회에 걸쳐 송BB에게 31억 7,9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 2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자소득 16억 7,200만 원{김AA 6억 9,000만 원 (2004년 1억 5,000만 원, 2005년 5억 4,000만 원), 송BB 9억 8,200만 원(2006년 5억 1,900만 원, 2007년 4억 6,300만 원)} 및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09. 3. 1. 원고에게 2004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302,970원(2004년 귀속 66,830,360원, 2005년 귀속 263,282,240원, 2006년 귀속 233,796,590원, 2007년 귀속 219,393,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김AA과 송BB로부터 지급받은 6억 9,000만 원 및 9억 8,200만 원이 모두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임을 인정하면서, 김AA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향후 미회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AA에 대한 대여금 17억 5,000만 원의 약정이자 6억 9,000만 원(2004년 귀속 1억 5,000만 원, 2005년 귀속 5억 4,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남아 있는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송BB(실채무자는 송CC)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송 BB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투자원금의 회수일 뿐 이자소득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거산주택건설(대표이사 송BB)의 실경영자인 송CC에게 11회에 걸쳐 총 3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송BB로, 연대 보증인을 주식회사 거산주택건설로 한 11장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1 내지 8 차용증상 차용내용〉
각 변제기일까지 변제 못할시 토지 및 지상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일부 준공된 물건에 대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첨부 해주어야 하며 채무자가 위 차용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못할시 채권자는 임의로 이 인감을 매도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지상물을 준공시 은행으로부터 준공자금 대출받음과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선이자를 차입시 납입하고 그 기간이 지난후 이자지급 기일에 1개월이라도 늦을시 채권자 임의로 담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차용증상의 담보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대구 달성군 DD면 1006 외 17필지(준공난 통나무집 포함)와 대구 달성군 DD면 HH리 1270 외 26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6. 8. 23. 송CC와 사이에 사업주를 송BB로, 투자자를 권FF으로 하는 DD EEE 전원주택 투자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투자계약서 내용상 '갑'은 사업주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3조(이익분배)
갑은 을과 투자계약서를 맺음으로써 갑의 수익금에 대해 20%를 을에게 분배한다. 이에 있어 갑과 을은 정확한 정산 후 수익금분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6조 1항(1차 투자금액)
을은 갑의 전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1차 투자금액 1,000,000,000원을 2006. 8. 23.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6조 2항(2차 투자금액)
을은 갑에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재비용을 2차 투자로 인식하며 2차 투자금액 1,030,000,000원을 2006. 8. 31.부터 LIe OPEN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자재수입일정에 맞추어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6조 3항(3차 투자금액)
을은 1차, 2차 투자금액(2,030,000,000원)을 제외한 DD EEE 전원주택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3차 투자로 인식하여 갑에게 투자금을 지원하며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의 전원주택 사업에 있어 수익금의 미발생으로 인해 을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갑과 을은 쌍방 정산을 할 것이며, 정산결과 수익금이 미발생할 시에는 갑은 을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에 을은 갑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갑에게 일체 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투자금액의 반환은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송CC로부터, 2007. 3. 28. 2억 1,000만 원, 2007. 6. 15. 7억 1,600만 원을 각 회수하였다.
(5) 그 후 원고의 주선으로 2007. 12. 27. 송CC는 그 소유의 대구 달성군 DD면 HH리 1267-1 외 26필지를 원고의 매형인 김GG에게 30억에 매도하고, 김GG은 매매대금 30억 원 중 13억 원은 은행대출을 승계받으며, 나머지 17억 원은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송CC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나머지 권리들을 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런데, 송CC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권리들을 해제해주지 않자,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2009. 4. 27. 11억 2,3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2, 18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송CC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송CC 사이에 작성된 서류상의 문구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내용과 금원의 반환 경위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송CC에게 지급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원고가 송CC의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후 그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모두 분담하기로 약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송CC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마다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받은 점, ② 차용증의 내용에 의하여 송CC는 원고에게 실제로 담보를 제공한 점, ③ 송CC가 원고에게 금원을 반환하기 전 사업의 손익 정산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차용증상 선이자 공제 부분에 대하여 선이자가 아니고 송CC가 자진해서 배당예상액만큼 금액을 높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투자계약서상 수익분배 내용과 어떠한 연관도 없어 보이는 점, ⑤ 투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투자계약서 제7조에는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원금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실제로 담보까지 실행하여 송CC에게 교부한 금원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CC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CC의 증언은 을 제5호증(문답서)의 기재(송CC는 선이자 등 차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투자계획서는 차입금을 차용한 후 보증적인 성격으로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송CC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