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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재누398 판결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제목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재누398 압류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박00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1940 판결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4. 6. 선고 2006구합36391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6. 2. 20. 원고(재심원고)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6,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테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805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0. 다시 원고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601호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ㅇ정법원 2006구합36391호)를 제기하였다가 2007. 4. 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119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지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5,000,000원 이상이어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 통지문(이 사건 문서)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가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3014구합11380호)를 제기하여, 2014.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정보공개판결)을 선고받았고, 정보공개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판결의 확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사건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또는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나20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의미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